이혼소송의 경우 기간은 어느정도 소요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혼은 협의 이혼도 있지만 이혼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할 경우에는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나요? 당사의 합의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은 통상적으로 한 심급을 진행하는데 1년정도가 소요되며, 당사자간 협의가 없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혼의 동의가 있으면 기간이 빨리 끝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쌍방이 다투는 내용에 따라서 그 기간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보통 1년 내외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더 빠르게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며, 합의가 안되면 판결이 선고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으로 가면 기간은 천차만별이며, 이혼의사, 양육자및친권자 다툼여부, 재산상황이나 내역에 따른 다툼정도에 따라 수개월에서 2-3년까지도 소요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중에도 조정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3~4개월 내에 마무리되기도 하지만, 보통 이혼소송을 진행할 정도면 당사자가 협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1심만 놓고 보았을 때, 재산분할할 부분이 많거나 다툼이 된다면 관련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그 회신에 따른 자료 정리 등을 고려할 때 6에서 12개월 정도는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재산 분할 내용이 간단하고 당사자 사이에 양육권에 대하여 다툼이 없거나 자녀가 없다면 더 빠르게도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