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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표 단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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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족·이혼

자유로운할미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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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조정결정이 나게되면.

이혼소송에서 조정기일에 나가서 조정결정이 되게되면 그날로부터 대략 얼마후에 판결이되고 이혼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의를 제기할수잇는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혼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결정은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확정된 조정결정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판결을 받을 필요없이 소송절차도 그대로 종결됩니다.

  • 이혼 조정기일에서 조정결정이 나면 그대로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확정되기 때문에 별도 판결이 나지 않고, 이의를 할 수도 없습니다.

  • 조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결정)이 나오는 것이라면 1주일이내에는 결정이 대개 나오고 이의신청기간은 조정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2주입니다.

  • 조정이 성립하면 당일 결정이 날 수도 있고, 조정이 안되어 강제조정결정이 나면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안되면 변론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