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중 보통의 이혼절차가 궁금합니다.?
서로 별거중 몇년의 시간이 흘렀을때 법원을 통한 이혼절차가 궁금합니다.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울부부 주소지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상대에게보내도록 접수하나요?
별거로 인한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위 2가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시면 될 것입니다.
별거 기간이 상당히 오래되었다면 이혼 의사가 명확한 배우자가 가정법원에 먼저 이혼 소장을 제출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부부의 주소지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접수하면 되고요.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이를 송달하고 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이후 상대방의 응답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는데요. 상대가 이혼에 동의하면 협의이혼으로 조속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어요.
반면 이혼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되며, 법원에서 이혼 사유와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 쟁점을 심리하게 됩니다.
소송으로 번거로울 수 있지만, 오랜 별거로 이혼 사유가 인정되면 결국 재판을 통해 원하는 바를 관철할 수 있을 거예요. 이혼이 불가피하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법적 절차를 밟아보시길 바랍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절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에 있어서 ①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이, ②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 ③ 위의 각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각각 관할법원이 됩니다(가사소송법 22조).
가사소송법 제22조(관할)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4.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5.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위와 같이 마지막 같은 주소지를 가졌을 때 일방이 아직 거주중이라면 그 관할법원에 소 제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