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접수시 별거기간이 몇년지낫을때?
이혼시 지방법원가서 판사앞에서. 재산분할상의및 아이양육자를 지정.결정하는건지 아니면 법원가기전 부부 당사자와 얘기를 하고 가야되는지요??!!!
질문자님이 협의이혼을 하려는 것이라면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가야 하고, 재판상 이혼청구절차를 진행하려는 것이라면 사전협의없이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협의이혼을 신청하시는 것이면 부부가 사전에 최소한 이혼여부 및 친권자및양육자 지정, 양육비에 대해 합의를 하고 신청하셔야 협의이혼진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는 판사님이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권에 대한 결정은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권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확정받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법원의 개입은 최소화됩니다.
부부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 때 재판부는 부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권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부부 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나, 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시든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원에 가기전에 양육권 및 친권이나 재산분할에 대해 미리 협의가 된다면 이혼의 과정이 훨씬 수월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나 조정으로 판결 선고 전에 혼인관계를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