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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대략 몇달 정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기간은 어느정도로 예상해야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판결까지 종료 되면 오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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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훈 변호사
    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에 걸리는 기간은 사건에 따라서 다르고

    당사자들의 대응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큽니다.

    이혼사유가 명백하고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에 대해서

    큰 다툼이 없는 경우는 빠르게 재판이 진행되지만

    이혼사유에 관해서도 공방이 계속되고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에 대해서도 다툼이 많은 사건의 경우는

    1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고

    2년 이상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청구소송은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단, 당사자 간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의 쟁점이 많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1심 판결 후 항소나 상고가 제기되면 그만큼 기간이 더 늘어납니다. 항소심은 약 6개월, 상고심은 약 6개월에서 1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즉, 1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가게 되면 최대 2~3년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가 소요된다고 하나 이혼을 하게 된 원인, 사건의 난이도, 법원 등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상대방이 다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혼사유가 있음을 주장입증해야 합니다.보통 최소 6개월부터 1년 내외의 시간은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는지 여부, 재산분할청구를 하는지 여부,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나 1년이상 소요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소송의 기간에 대해 질문하셨네요.

    이혼소송의 기간은 청구의 내용, 상대방이 어디까지 다투는지, 가사조사절차가 진행되는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판결선고까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3년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 대하여 어느 정도 다툼이 있는지, 재산의 종류나 규모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다툼이 전혀 없다면 6개월 내로도 가능하고, 일반적으로는 1년까지는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하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