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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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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기 위해서 꼭 재판을 받아야하나요?

이혼을 하기 위해 재판을 꼭 받아야 하나요?

결혼은 서로의 합의만 있으면 쉽게 하는 행위인데 이혼은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중에 재판도 받는다고 하는데 재판없이 서로간의 합의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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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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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협의이혼을 통해서도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도 법원에 가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도 가능합니다. 다만, 협의이혼시에는 재산분할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관하여 협의가 된 경우 재판상 이혼이 아닌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기 위해 반드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혼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협의이혼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이혼 방식으로, 양 당사자가 이혼에 합의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치면 재판 없이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고, 법원에서 진행하는 이혼의사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당사자들의 진정한 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반면 재판이혼은 부부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때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부부 간 원만한 합의가 가능하다면 협의이혼을 통해 재판 없이도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판사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 영상을 참고하세요.

    https://youtu.be/ipNKhYEK6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