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잡혔는데요 불참시에 어떻게 되나요

2020. 12. 03. 06:41

저는 가해자입니다

처음 재판 안내받은 날짜에 제가 사정이 있어서

못가게 되었는데 연락을 어디로 해야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불참으로 인해서 피해보는게 있을까요?? 신청서 작성하라던데..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인이라면 재판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사유를 소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2. 05. 01: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재판에 있어서 불구속 공판인 경우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해당 재판 기일에 출석이 어렵다면 불구속이 중단될 경우도 있으므로,

    불가피한 출석 불가 사유를 기재하여 기일 변경 신청을 사전에 제출하여 변경 허가를
    받는 것을 권합니다.

    2020. 12. 04. 15: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공판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불참하시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2020. 12. 03. 23: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사건인가요. 형사사건인가요.

        1. 민사사건의 경우라면 재판(변론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다만 그 이후에도 계속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자백간주로 인하여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형사사건 역시 불출석시 다음 재판(공판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만약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구인할 수도 있습니다.

        3. 민사사건이든 형사사건이든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한다면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0. 12. 03. 18: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가해자라는 걸로 보아 형사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분이 공판기일이 지정되었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에 참석이 어려울 경우 담당재판부에 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공판기일에 불참할 경우 구인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2020. 12. 03. 10: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