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 증인 참석한다고 했다가, 불참해도 되나요?

재판에 증인으로 나간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부담이 되고 심적으로도 부담이 되어서 불참한다고 재판 즈음에 말을 해도 되는 것인가요? 불이익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증인소환장을 받았다면 임의로 불출석할 수 없고, 불출석시 과태료 처분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서 정식으로 증인 채택이 되어 소환장이 송달된 상황이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나 구인 등의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심리적 부담감이나 단순 변심은 법원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확률이 높으므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재판일 전에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증인불출석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하기보다는 사전에 재판부나 신청 당사자 측에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소송 상황에 따라 조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