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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관박쥐201
호화로운관박쥐20120.08.04

증인출석 요구를 받으면 꼭나가야 하나요?

법원에서 증인요청을 받았는데 꼭나가야 하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출석을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어떠한 이유가 이에 해당할까요? 증언을 하면 추후에 피의자와 불편하거나 피해를 입을꺼 같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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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에 피의자라고 하신 것을 보면 형사소송으로 보입니다(형사 공판의 경우 정확한 용어는 피의자가 아니라 "피고인"입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는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질병, 예비군 훈련, 업무상 출장 등이 그 예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6조제2항ㆍ제5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감치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ㆍ교도관ㆍ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⑤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경우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⑦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⑧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규칙 제68조의2(불출석의 신고)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고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원에 바로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사건의 증인 출석 요청서를 법원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사건의 피해자나 고소인은 증인 출석 요청서를 받으면 법원에 출석해서 자신의 피해사실 들을 진술해야 합니다. 위 해당자들의 진술이 있어야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가 안정될 수 있기에 위 사람들이 출석하지 아니할 수는 없고 불출석시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 등을 내려 사실상 출석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와달리 단순 목격자 등 사안과 직접 관계가 없는 사람이 증인 출석 요청서를 받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재차 소환 해 보다 계속 출석에 불응하더라도 과태료 처분 등의 강제수단으로 출석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증인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출석을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과의 관계로 인해 증인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불출석을 정당화할 만한 사정이 되지는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인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감치 내지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 결정으로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증인으로서 불출석 사유서로 일정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위의 단순하게 불편한 관계가 될 이유로 증인 출석을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본인이 형사적 책임을 입게 될 경우에는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증인 소환장이 발부 된 다면 이에 응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 드립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가 납득할 수 있는 사유여야 합니다. 증언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출석하셔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