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인신문 소환장을 받았는데 꼭 출석해야 하나요?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서 증언할 내용도 없고 일을 나가야 해서 법정에 참석하기 어려운데, 불출석하게 되면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법정된 타당한 불출석 사유서가 아니라면,
불출석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건과 전혀 무관하여 증언할 내용이 없다고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법원에서 보시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후 증인으로 출석하시게 되면 과태료는 취소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할 수 있으나, "증언할 내용이 없다"거나 "일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은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