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건과 전혀 무관하여 증언할 내용이 없다고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법원에서 보시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후 증인으로 출석하시게 되면 과태료는 취소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