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인측 공판기일 불참석 시 불이익있나요?

2021. 02. 11. 18:08

안녕하세요 아주 작은 사건이기도 하고 피고인측에서 피해보상을 해줄 능력이 안되어 제가 공판기일에 참석해도 피해보상금을 받지도 못할 상황이라 그냥 원고인측인 제가 공판기일날 불참석하려고 하는데 불참석시 불이익이 있나요?

원고인측에서 불참하게되면 자동으로 소송이 취하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불이익이 있다면 참석하지 않기 위해 사전에 소송취하는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피고의 출석, 불출석 상황마다 다릅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론기일통지서를 받고 불출석하면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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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9조(공판기일 통지) ① 법원은 배상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알려야 한다.

    ② 신청인이 공판기일을 통지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1. 2.]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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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이 명확하지 않으나 질문자분은 배상명령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한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불참한다고 하여 어떠한 배상명령신청상의 불이익은 없으며 불참하였다고 하여 배상명령신청이 취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담당재판부에 선고전에 배상명령신청 취하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1. 02. 1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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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신 경우로 신청인이 특별히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자동으로 취하되는 것은 아니고

        별다른 진술 없이 재판부에서 배상명령에 대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취하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2021. 02. 1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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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가 아니라 피해자로 보입니다. 공판기일에서 피해자는 출석의무가 없어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형사소송은 소취하라는 행위자체가 없습니다.

          2021. 02. 1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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