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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이 변경되어 사기방조범 피해자로서 법정에 참석할수 없는 사안으로 배상명령 신청인으로서 권리주장및 미참석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인은 재판출석이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미참석한다고 불이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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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 명령 신청인이 출석하는 경우에도,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것 외에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불출석하게 되는 경우 별도로 진술할 부분이 있다면 탄원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