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기존과 달리 개정 도로교통법에서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되어 보행자 유무를 떠나 우회전시 일시 정지를 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 확인 후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 주행이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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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축법 개정으로 층간 기준이 주간 39dB, 야간 34dB로 강화 되었고 구체적인 사후 관리 등이 건설사에게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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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와 항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상소고 2심에 대하여 하는 것이 항소 입니다. 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대하여 (예 담보제공 명령 결정)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판결과 다르게 항고, 재항고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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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집에서 죽으면 장례를 어떻게 치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망건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조사 시간은 2~3시간이 소요되며, 부검 후 이상이 없다면 검시의사가 사망선고를 마지막으로 내려야 장례식장으로 운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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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제품에 꼭 제조국을 기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에서는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①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1.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 산(産)”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4. 수입 물품의 크기가 작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식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명만을 표시할 수 있음5. “Brewed in 국명” 또는 “Distilled in 국명” 등 그 밖에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방식해당 물품 등에 대해서 수입물품으로 별도의 별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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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소속되어 있는데 사업자등록을 할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의 내부 규정상 겸직 금지 규정에 반할 우려가 있고, 4대 보험 등의 중복 가입 등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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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시 빚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만을 상속 받기는 어렵고 적극 재산 범위에서 채무를 상속받는 한정 승인 이외에 전부 상속 포기 하는 점이 있습니다. 상속 포기시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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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공방 제품에 대한 저작권 법률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이 문제 되는 저작물은 아니고 관련하여 디자인 권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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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에서 부딪혀 다치면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과실이 더 큰 사람에게 그 책임을 구체적으로 물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만 통상적으로 뒤 쪽에서 진행하는 자에게 과실이 더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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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턱으로 차 이상이 생기면 보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사안을 살펴서 방지턱의 설치 기준이나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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