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홍보성 로또 복권 1등 당첨 현수막,불법인가요?
길을 가다 보면 많은 복권 판매점이 눈에 들어옵니다.그런데 저마다 1등과 2등 당첨을 몇회에 걸쳐 배출했다는 현수막을 심심지 않게 목격합니다.
줄을 서는 유명한 집은 이해가 가지만,의심가는 판매점도 있습니다.
그래서입니다.사실과 다른 홍보 목적의 1등과 2등 당첨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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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다 보면 많은 복권 판매점이 눈에 들어옵니다.그런데 저마다 1등과 2등 당첨을 몇회에 걸쳐 배출했다는 현수막을 심심지 않게 목격합니다.
줄을 서는 유명한 집은 이해가 가지만,의심가는 판매점도 있습니다.
그래서입니다.사실과 다른 홍보 목적의 1등과 2등 당첨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