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인데 추위로 보일러가 동파되었다면 제가 고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추운날씨가 지속되는 경우 동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일러를 항상 작동시켜 놓아야 하며, 이때 단순히 외출기능으로 해 두기 보다는 일정온도(최저 10도) 이상은 유지하면서 온수쪽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도록 설정해두는 등 임차인이 그 관리의 과실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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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도 증여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증여에도 증여 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법상 부부간 증여는 10년을 기준으로 6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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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재산 압류시 부모님 집에도 들어올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의 재산에 대해서 질문자의 채권자가 압류 등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을 할 사항이 찾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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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보호장비가 필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전모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하여야만 합니다. 안전모 등 보호장구 미착용 시 2만 원, 음주운전 시 10만 원, 보도 주행 시 범칙금 3만 원, 2인 이상 탑승 시 범칙금 4만 원, 13세 미만 어린이 탑승 시 보호자에게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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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고소 인터넷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는 고소가 아니라 소를 제기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고, 대법원-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전자 문서의 제출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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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부등본 정본과 사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문에 대해서는 집행을 위해 정본과 사본의 구분이 필요하나 법인등기부 등본은 특별히 정본과 사본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대법원 전자 등기소 등으로 출력하여 제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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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로 부모님댁이 피해를 봤는데 윗집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에 대한 책임으로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 해당 누수의 원인이 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임대인과 임차인을 공동 피고로 하여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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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운전하다보면 싸움일어나죠??욕도 처벌이.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성립 요건으로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 모욕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침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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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마스크 의무착용 범칙금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월 30일 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변경 되나,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 되게 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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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에 재산분할 관련하여 결혼전 재산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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