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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사랑새168
환한사랑새16823.01.25

개인 재산 압류시 부모님 집에도 들어올 수있나요?

제가 신용불량자가 되고나서 현재 재산이나

한정적인 소득으로 힘겹게 캥거루족으로 살고

있는데요. 법원문서를 받다보면 드는생각이

재산 압류를 하겠다는데 제게 남은건 의류와 핸드

폰, 그리고 은행 잔고는 없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제가 살곳이 없어서 몇달전 어머니집으로 전입

신고를 하여 살고있고 제 재산목록은 없는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압류를 진행하겠다는건지

어머니 집에 와서 괜히 피해를 주지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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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집행의 방법은 달라지며,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질 소지는 있습니다. 이 경우 현 거주지에 방문하여 채무자의 재산(동산)에 대한 처분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재산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서 질문자의 채권자가 압류 등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을 할 사항이 찾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부모님 집에 거주중이라면 거주하는 공간에 대한 유체동산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의 대상은 채무자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아닌 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