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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자비로운임금님

살짝쿵자비로운임금님

부모의 개인파산신청 준비, 혹시나 자녀 방에 있는 물건도 압류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이게 궁금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현재 상황을 요약하자면

  • 아버지는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3년 전부터 신청하여 절차 이행 중

  • 문제는 어머니가 과도한 카드 채무로 인하여 카드사로부터 전화, 방문 독촉을 받고있음

  • 현재 질문하는 저는 어머니의 자녀로 보증을 해줬거나 일체 개인적으로 빚을 진건 없음

  • 현재 집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음

  • 현재 어머니는 개인파산 신청 서류를 준비해서 곧 법무사를 통해 접수예정

이렇게 되어있는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그런지 개인파산 신청 접수 전까지는 독촉 전화나 방문을 해도 일체 응하지 말고 개인파산 접수해서 사건번호가 나올 때까지 버티라고 조언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개인파산이 접수해서 사건번호가 나온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카드사가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집에 있는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다는 부분인데 저는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지만 대부분의 저의 개인적인 생활 공간은 별도의 방에 분리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극단적인 최악의 상황으로 제 방까지 들어가서 제 물건까지 압류되면 어쩌나 그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 빚도 아니고 부모님이 채무를 진 상황인데 같이 살고 있다는 이유로 제 개인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건지 그 부분에 대해 문의드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의 개인파산 신청 시, 자녀 방에 있는 물건이라도 가족 공동 생활 공간 내에 있다면 원칙적으로 압류(유체동산 압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압류에서 제외하거나, 압류 후에도 '제3자 이의의 소'를 통해 되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