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어머니)의 개인파산신청 준비, 혹시나 저에게도 영향이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이게 궁금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현재 상황을 요약하자면
아버지는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3~4년 전부터 신청하여 절차 이행 중(현재까지 문제 없이 이행 중)
문제는 어머니가 과도한 카드 채무로 인하여 지난 2월 6일부터 카드사로부터 전화, 방문 독촉을 받고있음
현재 질문하는 저는 어머니의 자녀이며 현재 채무상태는 없으며 신용관리도 안정적이고 소득이 있으며 빚이 전혀 없고 보증을 일체 해준 적도 전혀 없음
현재 집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음
현재 어머니는 개인파산 신청 서류를 준비해서 곧 법무사를 통해 접수예정
(현재 법무사가 요청한 대부분의 서류는 연휴기간 동안 준비 했으며 일부 추가 준비를 거쳐 보완한 뒤 법무사를 통해 관할 법원으로 접수예정)
이렇게 되어있는데 전문가(변호사 및 법무사, 친척 중 실제로 개인파산을 거친 사람이 있음)의 조언을 받았다고 하는데 개인파산 신청 접수 전까지는 독촉 전화나 방문을 해도 일체 응하지 말고 개인파산 접수해서 사건번호가 나올 때까지 버티라고 조언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개인파산이 접수해서 사건번호가 나온다고 해도 서류를 준비하고 접수를 하려는 그 과정의 공백에서 카드사가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집에 있는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다는 부분인데 저는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지만 대부분의 저의 개인적인 생활 공간은 별도의 방에 분리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극단적인 최악의 상황으로 제 방까지 들어가서 제 물건까지 압류되면 어쩌나 그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 빚도 아니고 부모님이 채무를 진 상황인데 같이 살고 있다는 이유로 제 개인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건지 그 부분에 대해 문의드려봅니다.
그리고 이게 변호사(또는 법무사)마다 어떤 분은 자녀에게까지 영향이 가는 부분은 없으니 우려하지말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원칙적으로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그러고 해석의 결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혼란스럽니다.
추신: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아무리 집이 아버지 명의여도 공동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부분은 어머니가 당시 상담을 받았을 때 전해들은 내용인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만약 제가 한 집에 생활하는 저의 방까지 들어가서 문제를 삼거나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는지 그게 우려가 되어서 그렇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혹시나 제 소유의 물건이고 제 공간이라는걸 증명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기면 언제 그게 일이 터질지는 모르는 부분이니까 그걸 이를 대비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조언을 받아서 대처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오히려 독촉을 피하는게 독이 되는게 아닌지 그게 걱정이 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의 재산과 자녀의 재산은 명백히 구분되는 것으로, 질문자님의 방에 까지 들어와서 압류를 하는 등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며, 사건을 진행해주시는 담당 변호사(법무사)님과 협의하여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녀는 파산의 주체가 되지 않기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