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시아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고용보험 일용직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이에대한 질문안녕하세요.다름아니라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를 남깁니다.제가 2025년 1월 2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한 대형마트에서 상용직으로 근무하다가 권고사직으로 인해 4대보험(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했었습니다. 2월 26일에 오픈한 SSM(기업형 슈퍼마켓) 가맹점에 일을 하기 위해 2월 26일부터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근데 2월 26일, 27일, 28일 이렇게 3일 근무하다가 가족 중 한명이 질병으로 인하여 수술을 받게되는 상황을 맞이했는데 수술 기간 및 수술이후 재활기간이 제법 적지 않게 소요되는 상황에서 간병을 할 사람이 저 밖에 없는지라 부득이하게근로를 중단해야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당초에는 1개월 계약직 근무이므로 4대보험(특히 고용보험)은 근로계약 내용에 따르면 상용직으로 가입이 되어야하는 기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하지만실제 근로기간은 3일에 불과했고일 근로시간은 5.5시간(5시간 30분)이었으며시급은 10,320원으로 10,320원x3일=56,760원 / 56,760원x3일 = 170,280원이고총 근무시간은 일 5.5시간x3일 = 16.5시간입니다위의 근로계약대로 상용직으로 처리하게 되면 저의 입장에서도 고용보험 이력에 있어서 번거로운 상황(특히 실업급여)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사업주 입장에서도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 않을거라 생각되고 아직 고용보험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 점을 감안해사업주는 현재 세무및 노무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대리인에게 업무를 대행, 위탁하고 있는데 사업주를 통하여 그 분께2월 28일에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시작하긴 했으나, 실제 근무일수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보니만약 신고 전(예정)이라면→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 근로내역 확인신고로 처리해주실 수 있는지이미 신고된 상태라면→ 자격취득 취소 후 일용직으로 정정 신고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 그 방식대로 처리 부탁드립니다.이렇게 사업주에게 요청을 했습니다.그리고 2~3일의 시간이 흘렀고 3월 3일에 일용직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제가 알기로는 4대보험(고용보험) 신고 기한이 이번 3월은 15일까지인걸로 알고 있는데 15일은 일요일이므로 13일 또는 17일까지가 기한으로 짐작이 됩니다.일용직으로 처리하기로 확답을 받았다면 사업주가 업무대행을 맡긴 대리인을 통해 일용근로신고로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이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건지그리고 일용직으로 처리한다고 해서 최종 퇴사 근무지가 기존 대형마트 근무 상용직으로 그대로 유지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회사 생활고민상담Q. 기대품고 장기근무 꿈꿨는데 열악한 조건과 환경에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저는 최근에 새로 오픈한 한 기업형 슈퍼마켓(SSM) 매장에 장기근무의 꿈을 안고 근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새로 오픈한 매장이라 겉보기에 깔끔해보이고 좋은 상태라서 일하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겉보기만 좋았던 것이었습니다.1. 후방 창고가 진짜 너무 비좁아서 품목별로 창고 정리하기는 커녕 아예 비좁아서 어디 갖다놓지도 못하고 진열도 못하는 말 그대로 좁아 터진 상태였으며 특히, 휴게공간이 "아예 없어서" 옷을 보관할 사물함도, 의자도, 책상도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창고 한켠에서 쉬어야하는 신세였습니다.2. 계산대가 생각보다 너무 비좁았습니다. 쓰레기통을 둘 공간도 없었고 고객들이 계산하고 나서 다 쓴 바구니를 제자리에 보관할 공간이 없었을 정도로 계산대 공간이 너무 비좁아서 다른 고객님들 응대하기가 불편했습니다.그리고 의자를 안에 두기도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비좁았습니다.특히, 셀프 계산대에 종량제 재사용봉투가 비치되지 않아 고객님들이 자주 찾으시는데 그걸 갖다 드려야하는 것 자체가 번거로운 일입니다.어차피 CCTV가 설치 되어 있으니 셀프 계산대에 적어도 재사용 종량제 봉투는 비치해서 고객들이 구매해서 가져갈 수 있게끔 했어야 했습니다.3. 근로계약서 작성하긴 했는데 당초에는 그 자리에서 대표가 한 장갖고 근로자가 한 장 갖고 그래야 하는데 나중에 주겠다는 이유로 즉시 받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이거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이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4. 뒤늦게 다시 돌아보니 당초에는 장기근무를 원한다면서 실제 계약서에는 "1개월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 전환여부 결정한다"이라는 문구가 써져있었습니다. 물론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나름의 장치인 것 같은데 정말 장기근무를 염두를 했다면 그런문구를 넣어서는 안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1개월 뒤에 마음먹기에 따라서 버려질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아무리 밑바닥일지라도 어떻게든 마음을 잡아보려 장기근무를 하고 싶어 이렇게 일을 시작했는데 아무리 환경을 극복해보려고 해도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는 것 그 벽에 가로막혀 장기근무의 꿈이 단, 3일만에 산산조각 났다는 것에 괴로움과 자책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어떻게든 붙잡아보려 했었는데.. 제가 의지가 부족했던걸까요..아니면 정말 그럴 수 밖에 없었던걸까요..
- 회사 생활고민상담Q. 기대품고 일하러 갔지만 장기근무 꿈이 산산조각나버렸습니다.저는 최근에 새로 오픈한 한 기업형 슈퍼마켓(SSM) 매장에 장기근무의 꿈을 안고 구인구직 플랫폼을 통해 지원하여 근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새로 오픈한 매장이라 겉보기에 깔끔해보이고 좋은 상태라서 일하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겉보기만 좋았던 것이었습니다.1. 아무리 오픈매장이라지만 근무시간대는 오픈(오전 9시 ~ 오후 3시)/중간(오후 3시 ~ 오후 9시)/마감(오후 5시 ~ 오후 11시) 이렇게 3개의 시간대로 나누어져 있는데 서로 시간대를 교대하면서 돌아가면 모를까 고정으로 아예 못을 박아서 겉으로 보기엔 좋을지는 몰라도 누가 쉬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빠지면 그 사람 시간까지 메워야하는 부담감과 불편함이 있었지만"그만큼 더 돈을 벌 수 있는거 아니냐"면서 시간 조정보다는 적은 인원을 쥐어짤려는 생각 밖에는 없었습니다.아무리 오픈초기라지만 업무량이 과부하 걸릴 수 있을 것을 대비해서 효율적으로 조절했어야 했습니다.전체 인원이 5명(사장 제외)인데 5명이 오픈 2 / 중간 1 / 마감 2 이렇게 교대가 아닌 시간대 고정된채로 근무가 이루어졌다는게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그동안 체력적인 일을 했는데도 나타나지 않았던 몸살이 쉽게 났을 정도였습니다.2. 후방 창고가 진짜 너무 비좁아서 품목별로 창고 정리하기는 커녕 아예 비좁아서 어디 갖다놓지도 못하고 진열도 못하는 말 그대로 좁아 터진 상태였으며 특히, 휴게공간이 "아예 없어서" 옷을 보관할 사물함도, 의자도, 책상도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창고 한켠에서 쉬어야하는 신세였습니다.3. 계산대가 생각보다 너무 비좁았습니다. 쓰레기통을 둘 공간도 없었고 고객들이 계산하고 나서 다 쓴 바구니를 제자리에 보관할 공간이 없었을 정도로 계산대 공간이 너무 비좁아서 다른 고객님들 응대하기가 불편했습니다.그리고 의자를 안에 두기도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비좁았습니다.특히, 셀프 계산대에 종량제 재사용봉투가 비치되지 않아 고객님들이 자주 찾으시는데 그걸 갖다 드려야하는 것 자체가 번거로운 일입니다.어차피 CCTV가 설치 되어 있으니 셀프 계산대에 적어도 재사용 종량제 봉투는 비치해서 고객들이 구매해서 가져갈 수 있게끔 했어야 했습니다.4. 근로계약서 작성하긴 했는데 당초에는 그 자리에서 대표가 한 장갖고 근로자가 한 장 갖고 그래야 하는데 나중에 주겠다는 이유로 즉시 받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이거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이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아무리 밑바닥일지라도 어떻게든 마음을 잡아보려 장기근무를 하고 싶어 이렇게 일을 시작했는데 아무리 환경을 극복해보려고 해도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는 것 그 벽에 가로막혀 장기근무의 꿈이 단, 3일만에 산산조각 났다는 것에 괴로움과 자책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제가 못버틴걸까요? 아니면 정말 그럴 수 밖에 없는 환경이었을까요?추신: 참고로 가맹점이었습니다.
- 회생·파산법률Q. 부모(어머니)의 개인파산신청 준비, 혹시나 저에게도 영향이 갈 수 있나요?안녕하세요.다름아니라 이게 궁금해서 질문을 남깁니다.현재 상황을 요약하자면아버지는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3~4년 전부터 신청하여 절차 이행 중(현재까지 문제 없이 이행 중)문제는 어머니가 과도한 카드 채무로 인하여 지난 2월 6일부터 카드사로부터 전화, 방문 독촉을 받고있음현재 질문하는 저는 어머니의 자녀이며 현재 채무상태는 없으며 신용관리도 안정적이고 소득이 있으며 빚이 전혀 없고 보증을 일체 해준 적도 전혀 없음현재 집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음현재 어머니는 개인파산 신청 서류를 준비해서 곧 법무사를 통해 접수예정(현재 법무사가 요청한 대부분의 서류는 연휴기간 동안 준비 했으며 일부 추가 준비를 거쳐 보완한 뒤 법무사를 통해 관할 법원으로 접수예정)이렇게 되어있는데 전문가(변호사 및 법무사, 친척 중 실제로 개인파산을 거친 사람이 있음)의 조언을 받았다고 하는데 개인파산 신청 접수 전까지는 독촉 전화나 방문을 해도 일체 응하지 말고 개인파산 접수해서 사건번호가 나올 때까지 버티라고 조언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문제는 개인파산이 접수해서 사건번호가 나온다고 해도 서류를 준비하고 접수를 하려는 그 과정의 공백에서 카드사가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집에 있는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다는 부분인데 저는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지만 대부분의 저의 개인적인 생활 공간은 별도의 방에 분리되어 있습니다.혹시나, 극단적인 최악의 상황으로 제 방까지 들어가서 제 물건까지 압류되면 어쩌나 그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제가 진 빚도 아니고 부모님이 채무를 진 상황인데 같이 살고 있다는 이유로 제 개인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건지 그 부분에 대해 문의드려봅니다.그리고 이게 변호사(또는 법무사)마다 어떤 분은 자녀에게까지 영향이 가는 부분은 없으니 우려하지말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원칙적으로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그러고 해석의 결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혼란스럽니다.추신: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아무리 집이 아버지 명의여도 공동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부분은 어머니가 당시 상담을 받았을 때 전해들은 내용인건 알고 있습니다.다만, 문제는 만약 제가 한 집에 생활하는 저의 방까지 들어가서 문제를 삼거나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는지 그게 우려가 되어서 그렇다는 점입니다.아무래도 혹시나 제 소유의 물건이고 제 공간이라는걸 증명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기면 언제 그게 일이 터질지는 모르는 부분이니까 그걸 이를 대비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조언을 받아서 대처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오히려 독촉을 피하는게 독이 되는게 아닌지 그게 걱정이 됩니다.
- 회생·파산법률Q. 부모의 개인파산신청 준비, 혹시나 자녀 방에 있는 물건도 압류가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다름아니라 이게 궁금해서 질문을 남깁니다.현재 상황을 요약하자면아버지는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3년 전부터 신청하여 절차 이행 중문제는 어머니가 과도한 카드 채무로 인하여 카드사로부터 전화, 방문 독촉을 받고있음현재 질문하는 저는 어머니의 자녀로 보증을 해줬거나 일체 개인적으로 빚을 진건 없음현재 집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음현재 어머니는 개인파산 신청 서류를 준비해서 곧 법무사를 통해 접수예정이렇게 되어있는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그런지 개인파산 신청 접수 전까지는 독촉 전화나 방문을 해도 일체 응하지 말고 개인파산 접수해서 사건번호가 나올 때까지 버티라고 조언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문제는 개인파산이 접수해서 사건번호가 나온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카드사가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집에 있는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다는 부분인데 저는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지만 대부분의 저의 개인적인 생활 공간은 별도의 방에 분리되어 있습니다.혹시나, 극단적인 최악의 상황으로 제 방까지 들어가서 제 물건까지 압류되면 어쩌나 그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제가 진 빚도 아니고 부모님이 채무를 진 상황인데 같이 살고 있다는 이유로 제 개인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건지 그 부분에 대해 문의드려봅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최근에 알바몬이라는 알바구인구직사이트 커뮤니티에 "쿠키"라는 도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궁금증안녕하세요.다름아니라 알바몬 커뮤니티 글을 보는데 있어서 심각하게 불편한 내용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최근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지만 여러사람들이 "쿠키"라는 내용의 글을 너도나도 자꾸 게시하여 도배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캡쳐한 내용만 해도 일부 도배 모습이 확인이 가능하지만, 쿠키라고 검색해보시면 상당한 많은 글들이 쿠키로 도배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대체 쿠키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여러사람이 도배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는데 제의를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저는 대형마트 H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직원입니다.다름아니라2026년 1월 초에 현재 일했던 매장이 자금 및 경영난으로 인해 1월 31일에 폐점을 통보 받았고 결국 폐점되어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폐점되기 이전 인근지역 매장에 전환배치에 지원하여 확정 통보를 받았으나그 매장도 오는 4월 중순에 폐점통보를 받아 무산되어 결국 폐점으로 인하여 결국 가능성 조차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그 상황 속에서기존 근무처 합산 고용보험 가입일수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충족, 만약을 대비해 이직확인서 모두 처리. 현재 일하는 곳도 매장 폐점 사유로 인한 비자발적 사유라 이직확인서까지도 접수완료까지 뜨면서 신청만 하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의계산을 해보니 최소 150일 ~ 최대 180일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나왔더라고요)근데 퇴사 전부터 지금까지 면접을 본 곳 중에서 1곳에서 연락이 와 2월 23일부터 교육을 시작으로 근무가 가능한지 제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만약 수락을 하게 되면 이미 이직확인서 처리까지 되어가는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실업급여 받는 것은 포기를 해야합니다그래서 고민이 깊습니다.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면 신청해야지 왜 바로 일을 구하려 그러나, 좀 쉬면 안되니?"라는 일부의 시선을 받았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실업급여를 받는 선택을 해야할지 아니면 수락을 하는게 좋을지 고민입니다.("이건 본인 선택이니 알아서 하세요" 같은 답변은 절대 사절합니다.)#직업, 취업#실업급여#제의#딜레마#갈등
- 회사 생활고민상담Q. (퇴사일 1월 31일) 실업급여 신청 vs 면접본 곳 2월 23일부터 바로 일하기 수락안녕하세요.저는 대형마트 H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직원입니다.다름아니라 2026년 1월 초에 현재 일했던 매장이 자금 및 경영난으로 인해 1월 31일에 폐점을 통보 받았고 결국 폐점되어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폐점되기 이전 인근지역 매장에 전환배치에 지원하여 확정 통보를 받았으나그 매장도 오는 4월 중순에 폐점통보를 받아 무산되어 결국 폐점으로 인하여 결국 가능성 조차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그 상황 속에서 기존 근무처 합산 고용보험 가입일수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충족, 만약을 대비해 이직확인서 모두 처리. 현재 일하는 곳도 매장 폐점 사유로 인한 비자발적 사유라 이직확인서만 처리하여 실업급여 신청만 하면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으나1월 중 면접을 봤던 1곳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 합격되면 퇴사일이 1월 31일인데 바로 다음 주인 2월 3일부터 나와줄 수 있는지 제의를 해왔으나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어 최종적으로 2월 23일부터 교육을 시작으로 변동이 없는 최종 제의를 해왔습니다.(최종 제의는 번복이 없으며 수락만 하면 최종 확정되는 상황) 만약 수락을 하게 되면 이전 근무처의 이직확인서가 처리가 될 수 있는 시점은 되나 근무지가 확정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고민이 깊습니다. 전부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면 신청해야지 왜 바로 일을 구하려 그러나, 좀 쉬면 안되니?"라는 적지 않은 시선을 받아왔었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실업급여를 받는 선택을 해야할지 아니면 2월 23일부터 일하는걸 최종 수락을 하는게 좋을지 어떤 선택이 좋을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다시말해서 실업급여를 받는게 좋을지 99% 확정된 기회를 수락 해야할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고민입니다.("이건 본인 선택이니 알아서 하세요" 같은 답변은 절대 사절합니다.)
- 회사 생활고민상담Q. (퇴사일 1월 31일) 실업급여 신청 vs 면접본 곳 2월 3일부터 바로 일하기 수락안녕하세요.저는 한 대형마트 H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직원입니다.다름아니라 2026년 1월 초에 현재 일하고 있는 매장이 자금 및 경영난으로 인해 1월 31일에 폐점을 통보 받았습니다.인근지역 매장에 전환배치에 지원하여 확정 통보를 받았으나그 매장도 오는 4월 중순에 폐점통보를 받아 무산되어 결국 폐점으로 인하여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그 상황 속에서 기존 근무처 고용보험 가입일수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충족, 만약을 대비해 이직확인서 모두 처리. 현재 일하는 곳도 매장 폐점 사유로 인한 비자발적 사유라 이직확인서만 처리하면서 미리 가인정을 받기 위한 실업급여 신청만 하면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으나1월 중 면접을 봤던 1곳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 합격되면 퇴사일이 1월 31일인데 바로 다음 주인 2월 3일부터 나와줄 수 있는지 제의를 해왔습니다. 만약 수락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고민이 깊습니다. 전부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면 신청해야지 왜 바로 일을 구하려 그러나, 좀 쉬면 안되니?"라는 주변의 시선이 적지 않고 그렇다고 면접 본 것에 대한 결과와 기회비용도 무시할 수가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그래서 실업급여를 받는 선택을 해야할지 아니면 2월 3일부터 일하는걸 수락을 하는게 좋을지 어떤 선택이 좋을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다시말해서 실업급여를 받는게 좋을지 기회가 오면 바로 잡아야할지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고민입니다.("이건 본인 선택이니 알아서 하세요" 같은 답변은 절대 사절합니다.)
- 회사 생활고민상담Q. 퇴사 바로 실업급여 신청 vs 퇴사일 이전에 면접본 곳 합격 소식이 오면 바로 일하기안녕하세요.저는 한 대형마트 H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직원입니다.다름아니라 2026년 1월 초에 현재 일하고 있는 매장이 (H사 대형마트) 자금 및 경영난으로 인해 1월 31일에 폐점을 통보 받았습니다.인근지역 매장에 전환배치에 지원하여 확정 통보를 받았으나그 매장도 오는 4월 중순에 폐점통보를 받아 무산되어 결국 폐점으로 인하여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그 상황 속에서 기존 근무처 고용보험 가입일수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충족, 만약을 대비해 이직확인서 모두 처리. 현재 일하는 곳도 매장 폐점 사유로 인한 비자발적 사유라 이직확인서만 처리하면서 미리 가인정을 받기 위한 실업급여 신청만 하면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으나1월 중 면접을 봤던 2곳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 합격되면 퇴사일이 1월 31일인데 바로 다음 주인 2월 첫 주부터 근무시작 예정인지라 실업급여 신청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고민이 깊습니다. 전부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면 신청해야지 왜 바로 일을 구하려 그러나, 좀 쉬면 안되니?"라는 주변의 시선이 적지 않고 그렇다고 면접 본 것에 대한 결과와 기회비용도 무시할 수가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그래서 실업급여를 받는 선택을 해야할지 아니면 면접 본 곳이 합격된다면 바로 일하는게 좋을지 어떤 선택이 좋을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다시말해서 실업급여를 받는게 좋을지 기회가 오면 바로 잡아야할지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고민입니다.("이건 본인 선택이니 알아서 하세요" 같은 답변은 절대 사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