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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승
방탄승23.01.24

코로나 관련 마스크 의무착용 범칙금 여부?

2월부터 코로나관련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이 권고로 바뀌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극장이나 지하철역이나 공항대합실 같은 장소에서도 적용이 되는지요.미착용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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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관할 행정관청을 통해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책에 관한 것은 변호사가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정부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월 30일 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변경 되나,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 되게 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 계획에 따르면,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에서만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유지되고, 나머지 장소에서는 권고수준으로 내려갑니다.

    지하철역이나 공항대합실은 위 의무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권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어, 미착용한다고 하여 범칙금 등의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