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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상사조104
팔팔한상사조10422.05.02

코로나 마스크 실외 해제 기준이 뭔가요?

29
남성
없음
없음

코로나 마스크 실외 해제 기준이 알고싶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마스크 실외 해제를 하는건가요?

마스크 의무 해제 시점이 다음주인데 기준이 뭔가요? 마스크 들고 다니면서 밖에서는 벗고 실내에서는 쓰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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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훈 의사입니다.

    정부 보도 자료 입니다.

    <2> 조정 방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22.5.2.(월)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시행한다.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며, 그 외 실외는 의무가 해제되어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한다.

    * 집회, 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의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점 고려

    이번 조치는 벌칙이 적용되는 의무조치를 완화하여 국민들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 실외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 >

    ①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③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④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정부는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일 뿐,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코로나19 유증상자·고위험군, 실외 다중이용시설, 50인 이상 행사, 다수가 모여 거리 지속 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환경에 해당하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개인의 선택이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착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아울러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변경 없이 지속 유지된다.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부는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와 관계없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한편,

    * 실내 중 3밀시설(밀폐‧밀집‧밀접) 및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요양원 등) 방문 시에는 KF80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장

    실외의 마스크 의무가 완화된 만큼 운동이나 모임 시, 가급적 밀폐된 실내보다 실외 장소를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실외에서는 환기가 잘 되기에 상대적으로 코로나 감염의 위험이 적은 편이나 감염의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기는 어려우며 사람들과 접촉하거나 대화시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두 면 이상이 열려있어 자연 환기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실외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