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음주치소후 음주취소 취소처분 소송에서 변론기일 때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해 주였는데 그 다음은 어떠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행정 심판을 신청하신 것으로 결정이 된 경우 추후 해당 처분에 따른 정지 처분이 집행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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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 후 실제 설명과 다른 매물인 경우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설명과 다르다는 점만으로는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계약금의 온전한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애초에 계약 물건과 완전히 다른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있음을 확인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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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지자체 소유의 물건을 파손시 벌금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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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했을때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및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함, 이하 “자동차 등” 이라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입니다.◇ 위반시 제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때-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한 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때(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을 부과 받습니다.☞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이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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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 각서 서류 준비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반드시 법무사사무실에 가셔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상속포기신고서의 제출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 참고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양식 (https://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pageIndex=5&pageSize=5&min_gubun=e&sName=&eName=&min_gubun_sel=&searchWord=)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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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집에 빚이 많고 제가 갚아주길 촉구하는데 혼인취소 사유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으로 정한 혼인의 취소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혼인연령의 미달 (민법 제817조, 제807조)② 동의를 요하는 혼인에서 동의가 없는 경우 (민법 제817조, 제808조)③ 근친혼 (민법 제817조, 제809조의 사유 중에서 무효사유를 제외한 것)④ 중혼 (민법 제818조, 제810조)⑤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혼인 (민법 제816조 제2호, 제822조)⑥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 (민법 제816조 제3호, 제823조)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사기 등으로 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취소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수가 있는데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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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료법 제27조에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가 문신시술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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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서에는 어떤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용증, 대여계약서에는 대여자와 대여를 받는 자, 대여금액, 변제기일, 약정 지연 손해금(이자), 변제의 방법 (통장 입금 인지 직접 지급인지, 일시불인지 등)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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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와 횡령죄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임죄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임무에 반하는 행동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 반면,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부당하게 본인의 소유로 취급함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구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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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하기만 해도 초상권침해일까요? 답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촬영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증거 자료 제출 용이라면 부적법한 것이 아닐 여지도 있어서 좀 더 살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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