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령연급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노령연금 지급금액이 오른다는 기사를 본것같은데 노령연금을 지급 받을수 있는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지급받기위한 기준에는 어떠한 지급기준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노령연금은 관할 지자체나 주민센터를 통해서 그 자격요건 등 확인을 구하셔야 합니다.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각 관할 기관에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며,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80만 원(2022년도) → 202만 원(2023년도)으로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