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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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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노령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하여 약간의 국민연금을 받을수 있다면 노령연금은 중복으로 받는것이 가능한가요? 어떠한 기준에 맞아야 중복으로 받는것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정책이나 기타 제도의 운영은 행정사항이므로 변호사가 아니라 각 관할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나며, 국민연금액을 소득으로 반영하며,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