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신고 고발 용어의 뜻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란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고소권자"라고 한다)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료법률 사무소라고 있던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의 하실 점은 통상 무료 법률 상담으로 하고 실제 소송 대리나 기타 법률 대리 등의 활동, 자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보수 약정을 하게 되므로 무료 상담의 범위를 특정하여 미리 양지하시고 주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절이나 교회는 세금을 내지 않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종교인 종교단체도 세금을 납부합니다.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인’)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를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 종사자정의 : 종교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특정 종교의 가르침을 설교하고 전파다음의 2개 세분류로 구성성직자 : 목사, 신부, 승려, 교무, 그 외 성직자기타 종교 관련 종사원 : 수녀 및 수사, 전도사, 그 외 종교 관련 종사원종교단체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으로서, 그 소속 단체를 포함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제14항)
평가
응원하기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아서 고소를?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을 가지고 집행 신청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상대방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을 알기 어렵다면 이에 대해서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선변호사는 나라에서 해주는 제도인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은 재판부별로 전속되어 있고, 그 전속변호인이나 그외 변호인들 중에서 원하는 변호인이 있으면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의 사정 등에 따라 원하는 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피고인 1인에 대하여 변호인 1인을 선정함이 원칙이지만, 공동 피고인이 있는 경우 공동 피고인들 사이에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하지 않을 때에는 그 공동 피고인들에 대하여 동일한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변호사나 사법연수생 중에서 선임하고, 그 보수는 법원에서 지급합니다.심급별로 신청하여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룸 세탁기 청소비용 임대인이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 있어서 고장의 원인이 임차인에게 있는지 여부와 임차인에 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회내 빈공간에 카페를 만들고자 합니다 필요한 법적 절차나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페는 휴게음식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휴게음식점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신고관청' 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전단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해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전단, 제1호, 제2호, 제4호).√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다음의 서류는 신고관청에서 확인하는 서류로 신고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증(「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
평가
응원하기
윤대통령 부부 풍자 그림 사건의 처벌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서 명예훼손이나 기타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하나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 등으로 대부분의 경우 실제 처벌까지는 하지 않을 여지는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카카오톡 이런 경우도 고소 돼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경우에 따라 성립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산 상속관련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하나 이미 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사안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