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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홍관조22
대견한홍관조2223.01.22

가족간 통장거래에 사돈사이도 다 추적이 되나요?

제가 시어머니 통장이랑 친정어머니 통장을 다 관리하는데

만약 시어머니 통장에서 친정어머니 통장으로 100만원을 보낸다고 했을때

나중에 다 추적하면 알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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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적되는지 여부는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서 문의하셔야 하며, 아하정책상 위법사항에 대한 적발여부의 문의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증여로 간주되는 가족 간의 송금 등에 있어서 비과세 범위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금전흐름을 추적하고자 한다면, 전산내역이 남아 있어 추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