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2

대중적인 음식으로도 특허를 낼 수 있나요?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음식을 특허로 출허할 수 있나요?

예로 김치를 다른 재료로 만들었다고 하여서, 그 김치를 특허내고 판매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23.01.2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중적인 음식만으로 특허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고 특별한 조리법이나 발명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조리법 등의 특허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일부 조리법 등이 특허로 등록된 경우는 쉽게 찾아 볼 수 있겠습니다. (예시, 벌집 삼겹살 등)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허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만, 김치를 다를 재료로 만들었다는 정도로는 특허가 나오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