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미란다 원칙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이 범죄용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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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교도소, 유치장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치소는 원칙적으로 미결수 즉 구속 후 재판 중으로 아직 형이 확정 되지 않은 자가 수감되어 있는 곳을 말합니다. 반면, 교도소는 실제 징역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하는 장소 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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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병을 들고 때리려는 모션만 해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때리려는 행위를 하여 위협 행위 등을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특수협박죄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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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형 사면의 효과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5조(사면 등의 효과)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사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공소권)이 상실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2. 특별사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3. 일반(일반)에 대한 감형: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을 변경한다.4.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형의 집행을 경감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을 변경할 수 있다.5. 복권: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②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기성)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위 사법면에 의하여 특별사면의 경우,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것일 뿐, 형의 선고에 따른 기타 추징 등이나 범죄기록 자체가 없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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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세부터 성인인데 왜 만18세부터 술,담배를 구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상에서 유해물질 등의 판매 연령 등에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하여 일부 만18세인 경우에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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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고양이에게 길거리에서 밥주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길거리에 유기된 고양이 들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는 않아 이러한 행위에 대한 제재를 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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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전과기록의 말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벌금형 이상이 선고된 경우라면 이는 범죄기록으로 남고 이를 삭제하는 방법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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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안에 손님이 취식할 수 있는 공간 있을 경우 관련사업자 등록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판매 음식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제3조(식품등의 취급)에 식품의 판매는 판매외의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하고 있어, 마트를 방문하는 불특정다수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식품의 경우 에도「식품위생법」에 따라 판매에 해당하고, 식품의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 저장ㆍ운반 및 진열을 위생적으로 하도록 하는 등「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마트에서 자연 상태의 농ㆍ임ㆍ수산물이나 가공식품을 판매하고자 제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서비스 차원에서 비상시적으로 조리하여 시식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 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로, 가공식품(완제품) 등을 그대로 판매하지 아니하고, 즉석에서 가열ㆍ조리를 하여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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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적부심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6항). “체포·구속적부심사”란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여부와 그 필요성을 심사하여 피의자의 석방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말합니다<출처:한국법제연구원-법령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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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노트북수화물 붙여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트북을 수하물로 송부 하여도 되고 기내에 들고 탑승이 가능하나, 파손의 염려 등이 있는 점에서 휴대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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