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사람이랑 부딪혔을때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처벌 받으실 범죄는 아니고 과실에 의하여 상대방의 치료비 상당을 부담할 여지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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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정상참작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 등의 경우는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 소극적인 방어 범위 한도에서 인정되기가 상당히 제한 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공격행위의 단서를 상대방이 제공하였다고 하여 공격행위가 합리화 되거나 감경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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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구형이랑 판사구형이랑 형량 차이 많이 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무런 사실관계를 알지 못한 채 위의 검사 구형량만을 가지고 최종 판결의 형량을 가늠하거나 점치기 어렵습니다. 구형량은 단순 참고용으로 구형량 보다 실제 형량이 더 나올 수도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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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촬영 했다고 여성한테 즉시 그 자리에서 신고 당했는데 아닐 때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신고 내용이 잘못된 경우라고하여 모두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고 무고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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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생도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 시,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시간단위로 부여하여야 하며,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보며,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2])-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 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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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관련 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바뀐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할 수 있다라고 하여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여 일단 정지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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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층간소음 인정기간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의 소멸시효를 말씀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사건이 있는 날로 부터 10년인데, 이는 층간소음이 있었던 날, 기간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3년 전의 일에 대해서 청구 가능 일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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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절도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며, 공동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비용의 납부 구조 등에 따라 A가 사용한 만큼의 각자 부담하는 구조라면 A의 허락을 받은 이상 절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독립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공용자의 이용 허락을 받은 만큼 절도까지는 성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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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질의민원, 내용 사측에서도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특별히 해당 회사에서 그 내용을 다 알거나 통보를 받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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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담화 고소 증거없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뒷담화에 대해서 고소를 하기 어렵고 그 내용이 명예훼손 등이어야 하고 관련하여 증거가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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