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 범죄이고,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별도로 지칭하는 용어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질문자님은 타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점을 주장하여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