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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게살아요
만약 음주 운전 사고가 발생을 하였는데요.
상대방의 차는 파손만 되고 상대방 운전자는 전치 1~2주 경미한 부상을 당한 경우에
가해 운전자가 사고 사실이 두려워 동승자에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다가 적발이 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말씀하신 경우에는 범죄자를 은닉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형법상 범인은닉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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