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량후미추돌사고 음주운전취소 타인차운전
안녕하세요 저의차를 후이추돌하였는데 가해자가 음주면허취소에 타인의차를 운전하여 보험처리가 안되어 형사합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좀 알려주세요 저는2주진단 차량수리비는 5백만원 정도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가해자에게 먼저 합의금 제시를 해보라고 한 뒤 금액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너무 큰 금액을 요구하면 가해자는 그냥 형사처벌 받거나 공탁을 걸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의차를 후이추돌하였는데 가해자가 음주면허취소에 타인의차를 운전하여 보험처리가 안되어 형사합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좀 알려주세요 저는2주진단 차량수리비는 5백만원 정도
이경우 상해에 대해서는 책임보험까지는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책임보험 초과손해 즉 차량수리비. 렌트비와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위자료, 휴업손해등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보험처리가 안될 경우 대인, 대물에 대해 상대방과 합의를 하시거나 피해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 후 구상청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와 대인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대인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달라짐)등을 감안하여 가해자와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가해자가 본인 과실 100% 과실로 사고가 났으나 가해자가 음주 운전이라하더라도 가해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가해 운전자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은 사람인 경우 대인 배상1을
제외한 나머지 담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주 염좌 진단인 경우 한도 120만원까지만 가해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고 나머지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 120만원은 치료비와 합의금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초과하는 인적 손해와 차량 수리비 5백만원에 수리 기간의 렌트비가 최소한의 민사상 손해이며
그 금액을 포함하여 형사 합의금을 더한 금액이 민형사 합의를 같이 보는 상황에서의 합의금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분의 자차처리 후 구상하면 됩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100%이니깐요.. 그리고 자상 또는 자손으로 치료 받으시면 그 또한 알아서 구상합니다. 민사합의는 그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형사합의는 별도로 진행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가해자분이 합의 의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다려 보아야 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