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가해차량일때 피해차량이 음주운전일 경우 자차처리가 가능하나요?
주행 중 전방에 주행 중인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저희가 가해차량인데, 앞 차량 운전자가 당시 음주인 상태라 사고 접수하지 않고 각자 수리하자고 하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차만 수리하면 되는거라 그렇게 하기로 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자차처리가 가능한가요??
후미 추돌로 저희가 가해 차량인데 자차만 하기로 했다고 해서 보험 회사에서 상대 차량 음주 등으로 문제 삼아 자차 처리가 안될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하더라고요.. 답변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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