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 깡통 전세로 보증금을 날린 경우 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있나요?
여러가지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요즘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깡통 전세로 보증금을 날린 경우에 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로 보증금을 날렸다고 하여 곧바로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중개과정에서 중개사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 해당 중개인이 그 사정을 모두 알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중개 거래 행위에 나아가고 중개 보수를 받은 경우라면 이에 대한 죄책을 물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