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완이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태완군이 황산 테러를 당해 사망한 사건에서 살인죄를 저질러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경우 25년으로 돼 있던 공소시효를 무기한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3454호)를 태완군의 이름을 따서 태완이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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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약관 등의 형태로 자동연장 계약 기간 자체가 불리한 경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바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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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 법원에 대해 합의한 경우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속적 합의 관할법원으로 토지 관할(주소지에 따른 관할)은 인천지방법원이라 하여도 이에 대해서 서울 중앙지법에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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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기록 삭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기록 이나 수사기록 등으로 보관이 되며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일정기간 기록이 되고 삭제가 되나 범죄기록 자체가 삭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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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에 있는 부모의 북한 자녀 상속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남북 가족 특례법에 의하여 재산 회복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상속재산반환청구에 관한 특례) ① 남북이산 후 이 법 공포일 전에 실종선고(「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재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북한주민에 대하여 실종선고의 취소심판이 확정된 경우 실종선고의 취소심판을 받은 사람은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그의 상속인을 포함한다)를 상대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선의(善意)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惡意)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 중에서 이 법 공포일 당시에 현존하는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사유로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에는 「민법」 제29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실종선고의 취소는 이 법 공포일 전까지 한 행위와 이 법 공포일부터 실종선고 취소심판의 확정 전까지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④ 남북이산 후 이 법 공포일 전에 실종선고(「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재선고를 포함한다) 외의 사유로 사망으로 처리된 북한주민이 생존하고 있는 경우 그 생존자는 사망처리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그의 상속인을 포함한다)를 상대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재산의 반환 청구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 중 “실종선고 취소심판의 확정”은 “상속재산의 반환청구”로 본다. 제11조(상속회복청구에 관한 특례) ① 남북이산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민법」 제999조제1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의 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사람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회복청구권자의 상속분을 산정한다.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제2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따라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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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으로 죽은게 확실해보이지만 그 사실을 확인할수 없을 때 사망신고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침몰한 선박 중에 있었거나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의 생사가 선박의 침몰, 그 밖의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은 실종선고를 합니다.해양에서 사고로 실종된 경우, 인근의 해양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사간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가정법원에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실종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양에서의 사고로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 후 1년이 종료되는 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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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 가놓고 갚지 않는 거는 사기죄로 처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대여금에 대해서는 특별히 용도를 기망한 경우 등이 아닌 사안에 대해서는 사기로 보기 어렵고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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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계약날짜잡고 집주인이 갑자기 마음바뀌어서 계약파기하면 법적조치 할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계약금의 배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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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싸웠는데 상대방이 내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등에 올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동영상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하여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그 자체 행위 만에 대해서는 어떤 범죄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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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가 형량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 국가별로 형벌 체계는 다를 수 있으며, 미국과 같은 경우 단순 합산을 하나 우리 나라는 실체적 경합이라고 하여 가장 중한 죄의 형에서 1/2을 가중하여 그 범위에서 가중 처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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