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에서 석방결정에 대한 불복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혹시 석방 결정은 피의자에게 좋은거 아닌가요?
불복을 하는 경우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체포구속적부심의 석방 결정에 항고 등을 검사 측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