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속적부심사 결과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의 구속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인데요. 이 절차는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 구속의 계속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이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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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속적부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기에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밝히거나 집행유예를 받거나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3항).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해 재청구한 경우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順次請求)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
위의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8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속적부 자체가 기존 구속 적부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한 것인데, 그 적부심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