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파는 초밥을 먹고 식중독 걸렸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아내 분과 같이 드셨는데 본인만 식중독 증상을 보인 경우라면 해당 초밥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이를 입증하기도 어려울 수 있어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울 여지가 있는데 신중하게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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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티스토리에 블로그를 작성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군사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라면 해당 개인 블로그 등의 작성 행위가 일과 시간 이후로 작성되는 경우, 그 내용이 공부하는 내용만 있는 경우에 별다른 문제가 될 여지는 크게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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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만 나이 법률 조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민법」 제4조). 만 19세 미만까지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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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근로계약서를 회사 서무가 다른직원에게 프린트해서 넘겨 줬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삼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있어서 다른 직원이 업무로 필요로한 경우인지 그 사유를 알아야 위법 여부 등을 살펴 볼 수 있지 위의 내용만으로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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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죄, 통매음에 걸릴만한 사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내용을 직접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같은 글 정도만으로는 명예훼손, 모욕, 기타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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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그 사람 물건을 가져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대여금에 대한 소송 등의 방법 이외에 강제로 채무자의 물건을 임의로 가져오는 행위는 절도 등의 죄책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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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계좌로 개설하자마자 모르는사람이 입금을 했어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일단은 해당 사실을 해당 금융기관에 미리 알려 놓는 것이 필요하고 누군가 오송금했을 수도 있으니 관련하여 해당 자금을 잘 보관하여 두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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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도 검토 안하고 혐의인정 으로 송치하는 경찰의 나태함에 대응할 방법이 없어 글 올립니다 법적으로 고소할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의 신청 절차가 있으나 해당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고소 사건을 혐의인정으로 송치한다고 하여 그 사실만을 가지고 해당 수사관을 형사 고소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관련 하여 직무유기나 기타 사유 등과 증거를 확인하여 사전 검토 후에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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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옆에 죽어가는 사람 심폐 소생술을 했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요부조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해당 행위를 한 것으로 정당행위로 보아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관련 상해죄 등의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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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청구할수있는지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함)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함)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함)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1항 및 제2항).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引渡)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또한,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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