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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날다람쥐151
정중한날다람쥐15122.12.17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정해져있나요?

시각장애인과 함께 가는 안내견을 보면 정말 순하고 예쁘던데요.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쓰다듬거나 먹이를 주거나 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법적으로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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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아래 출입을 거부하면 안된다는 정도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훈련ㆍ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1. 26.>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지지 말기', '부르지 말기', '먹을 것 주지 말기', '사진 찍지 말기'는 가장 중요한 금지행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장애인복지법’상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과 함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및 식품접객업소 등 출입이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내견은 시각장애인과 함께 탑승할 경우 무게에 상관없이 기내에 탑승이 가능합니다. 항공요금을 내는 반려동물과 달리 별도로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다만 도착 국가별로 검역 증명서 등 서류는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