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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고릴라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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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패는 상속세나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나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패를 자손에게 물려주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상속세나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투자로 얻은 이익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는 2025년부터 부과되는 것으로 현재 유예된 상태이나, 가상자산의 상속이나 증여로 인한 상속세·증여세는 현재 부과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상화폐는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 관련 세금이 부과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의 경우 현재는 과세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포괄 입법 주의라 가상자산(암호화폐)이 일정한 재산적 가치만 있다면 상속재산, 증여재산이 되어 상속세·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