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상화패는 상속세나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나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패를 자손에게 물려주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상속세나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투자로 얻은 이익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는 2025년부터 부과되는 것으로 현재 유예된 상태이나, 가상자산의 상속이나 증여로 인한 상속세·증여세는 현재 부과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상화폐는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 관련 세금이 부과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의 경우 현재는 과세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포괄 입법 주의라 가상자산(암호화폐)이 일정한 재산적 가치만 있다면 상속재산, 증여재산이 되어 상속세·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