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전에 형제들 모르게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는 땅을 한 아들에게 증여되어 있다면 다른 형제들이 재 분할 받을 수 있나요? 어머니는 돌아가셨구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별수익이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어서 유류분 반환 청구 등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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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 비밀유지 정확한답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완벽한 비밀 유지는 받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고소인을 기재하고 고소장에 대해서 피고소인 측은 정보공개를 통하여 이를 열람, 사본을 받아 확인할 수 있어서 대략적인 신고나 고소의 내용을 파악할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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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쓰는 글이 공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한 내용은 공개가 되는 것으로 별도의 신고나 고소의 경우에는 위 고소인의 정보 공개를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해 볼 수는 있지만 피고소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열람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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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만 19세)까지, 양육을 하지 않는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정확히 양육비 지급의 종료 시점은, 자녀가 만 19세에 이르기 바로 전날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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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30km서행중 인도에서 초등생들이 자기 친구를 밀어 제차와 충돌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해당 사항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하여 이른바 민식이 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갑자기 다른 아이가 밀쳐서 전혀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면 이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기 어렵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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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 경우 자동차 구매시어떤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증장애인이 2000cc이하 승용차 구입시 취득세ㆍ자동차세 면제하고 있습니다. 대상 장애인의 단독 또는 동거가족과 공동명의 등록시 적용하고 있습니다. 면세 적용받고 1년 내에 처분한 경우 면세받은 세액은 과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차 구입시 종전의 차량은 60일 이내에 처분해야 신차 면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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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관련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세하게 아님 이혼거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협의 이혼은 질의 내용에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여야 하고 이는 현재 별거하고 있음을 사유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했던 과거 이력은 재산분할 청구에 있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기타 질의 주신 사항은 사실관계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의견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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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버로 수익을 내는 원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튜브의 영상에 있어서 유튜브 플랫폼 자체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부분 즉 노래나 영상 등의 저작물을 임의로 허락 없이 복제, 전송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자체 차단 내지 수익창출이 금지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용허락 여부를 가지고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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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사기죄관련이요. 사기꾼이 기소가 되고나서야 사선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제가 불리해질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기소된 사건의 유무죄 여부를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공판절차에 들어간 이상 대응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서 사건 기록 등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고소 대리를 진행했던 변호사에게 질의를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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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여부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료법은 아래와 같이 의료 광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환자에 관한 치료 경험담에 해당하는 것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우회하는 방법 등에 대한 질의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② 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9. 1. 30., 2016. 5. 29., 2018. 3. 27.>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12.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14.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ㆍ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다.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라.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15.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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