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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참매102
환한참매10222.10.28
이혼관련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세하게 아님 이혼거부?

.현재 5년째 별거? 따로 나와 살고있어요

.아이는 아이 엄마가 키우고있고 현재 15살입니다.

.한번씩 얼굴을 보고 있는데 사는게 사는거 같지 않아

이혼을 할려고 합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니 합의이혼은 서로 합의하에 가능하다던데 일방적 이혼은 불가능하다 되어있더라구요

1.어떻게하면 이혼가능한지

2.집을 부모님이 사주셨는데 공동명의 되어있고

세대주는 아내 이름 되어있는데 재산 분할은 어떻게하는지

만약 아내 이름으로 되어있다면 어떻게 해결하는지

3.옛날에 집을 나온상태에서 다른여자랑 같이 지냈는데

난리가 난적이 있는데 이혼에서 불리한부분이 있는지

4.양육비는 어떻게 얼마나 나오는지?

잘못된 부분인건아는데 결혼하고 서로가 안맞는 부분이 크니까 이런현상이 있겠죠..밤에 관계라든지 등등 이상한글 사양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한 내용대로 협의이혼은 양 당사자가 이혼에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것으로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을 한 뒤 숙려기간을 거쳐 확인기일에서 최종확인을 받고 이혼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명이라도 이혼에 부동의하면 이혼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행해야 하겠습니다.

    2. 소송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이 경우, 명의를 누구에게 할 것인지를 재판과정에서 재판장님이 확인하게 됩니다. 아내 명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아내가 질문자님에게 재산분할기여도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3. 옛날에 이루어진 일이 현재 혼인파탄의 사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한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4.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 자녀의 질환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기재가 전혀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협의 이혼은 질의 내용에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여야 하고 이는 현재 별거하고 있음을 사유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했던 과거 이력은 재산분할 청구에 있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기타 질의 주신 사항은 사실관계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의견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