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별거 시작해서 지금 나혼자 분리 세대분리 된상태에서 이혼청구 가능한지요?

2015년부터 별거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세대분리 상태에서 살고 있는데

이혼하고 싶습니다. 가능 한지요?

애들 딸. 아들과 집사람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상태라 소통이 끊어진지 위처럼 오래 되엇고 호적상 동거는 의미 없는것 같아서 이혼 청구 하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가족과 단절된 채 지내오시며 마음고생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기간의 별거를 이유로 한 재판상 이혼 청구는 가능합니다.

    1. 장기 별거와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에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 나고 소통이 완전히 단절되었다면 이는 이혼 청구의 합당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유책배우자 판단 여부

    단순히 별거 기간이 길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별거를 시작하게 된 주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에게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중대한 책임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3. 이혼 절차 진행 방법

    아내분과 연락이 가능하시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수월합니다. 하지만 대화가 단절되어 합의가 불가능하거나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먼저 아내분에게 연락을 취해 이혼에 대한 객관적인 의사를 확인해 보세요.

    오랜 기간 홀로 고민하신 만큼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별거한지 장기간이고 당사자 사이에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이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이혼소송에서 다른 유책사유가 없어도 그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015년부터 장기간 별거하고 소통도 단절되어 혼인공동생활이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재판상 이혼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다만 단순히 세대분리나 장기 별거만으로 자동 이혼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거 경위, 연락 단절, 경제적 부양 여부, 자녀 양육 상황,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본인이 별거의 주된 책임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로 평가될 사정이 있으면 이혼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바랍니다.

    상대방이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자녀가 이미 성년이면 친권, 양육권 문제는 없지만 미성년이면 양육자, 양육비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민법 제837조).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