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015년부터 장기간 별거하고 소통도 단절되어 혼인공동생활이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재판상 이혼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다만 단순히 세대분리나 장기 별거만으로 자동 이혼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거 경위, 연락 단절, 경제적 부양 여부, 자녀 양육 상황,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본인이 별거의 주된 책임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로 평가될 사정이 있으면 이혼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바랍니다.
상대방이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자녀가 이미 성년이면 친권, 양육권 문제는 없지만 미성년이면 양육자, 양육비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민법 제837조).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