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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부릉카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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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은 결혼했지만 별거를 오래 하게 되면 그것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류상으로는 혼인신고가 되어있고, 성격상 안맞아 각자 다른집에서 오랫동안 기간을 살게되면 그것도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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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별거가 오래되고 서로 혼인관계를 회복할 의지가 없다면 장기간의 별거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별거는 이혼사유 중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부가 오랜 기간 별거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기 별거가 사실상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볼 수 있다면 이혼 사유로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장기간 별거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오랜기간 별거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만 그와 함께 서로간의 혼인의 실질이 훼손되었다고 볼 만큼의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거기간이 길어져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뚜렷한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