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이 되지않았을때 별거를

2020. 05. 19. 09:09

협의 이혼이 되지않았을때 5,6년동안 별거를 한 상태이고 더이상 혼인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이라면 서류상 이혼이 안되어 평생 서류상 이혼이 안된상태에서 살아야 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상 이혼을 고려해 보시면 됩니다. 보통 장기간 별거의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로 재판상이혼을 청구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5. 1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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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이혼은 되지 않았으나 5-6년동안 별거를 하여 더이상 혼인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단지 5-6년간 별거한 상태한 상태이고 더이상 혼인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사유만으로 협의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이 없이 법률혼 관계가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020. 05. 2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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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이 어려워 장기간에 걸쳐 별거를 한 경우라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되고 더이상 부부간에 동거 의무, 협력 의무를 명확하게 위반한 점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해서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절차를 진행해 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와 해당 사안에 대해서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2020. 05. 20.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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