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거를 10년넘게 하여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형해화되어 있다면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보아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재파악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이혼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절차진행을 위해서는 적어도 변호사 선임은 필요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