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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기간이 길면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하나요?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부가 서로 연락하지 않고 몇 년 동안 따로 생활하더라도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닌가요?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장기간 별거한 사실만으로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별거 기간뿐 아니라 혼인관계가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인지 등을 법원에서 함께 판단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