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기간이 길면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하나요?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부가 서로 연락하지 않고 몇 년 동안 따로 생활하더라도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닌가요?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장기간 별거한 사실만으로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별거 기간뿐 아니라 혼인관계가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인지 등을 법원에서 함께 판단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이혼의 경우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고, 전자의 경우 양 당사자의 합의가, 후자의 경우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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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별거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혼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간의 소통이 전혀 없고 혼인관계가 완전히 형해화된 것과 같은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하에서 이혼사유로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