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별거를 하게 될 경우 이혼이 자동으로 성립되나요?
주변에 결혼하신 분들을 보면 별거를 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으시더라고요.
사이가 안좋은 분들도 꽤나 되시는데, 만약 별거 기간이 꽤나 길 경우 이혼이 자동적으로 성립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느 경우에든 이혼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경우는 없으며 장기간 별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장기간 별거는 이혼사유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별거를 했더라도 이혼절차를 진행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장기간 별거를 한다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이혼이 되지는 않으며 이혼의 사유가 명백히 존재해야지만 이혼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별거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하에 이혼하는 것으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이혼사유(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별거는 그 자체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지만, 재판상 이혼 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판단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원한다면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거 여부에 따라 이혼이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협의 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 중 어느 하나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