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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따오기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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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별거를 하게 될 경우 이혼이 자동으로 성립되나요?

주변에 결혼하신 분들을 보면 별거를 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으시더라고요.

사이가 안좋은 분들도 꽤나 되시는데, 만약 별거 기간이 꽤나 길 경우 이혼이 자동적으로 성립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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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느 경우에든 이혼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경우는 없으며 장기간 별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장기간 별거는 이혼사유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별거를 했더라도 이혼절차를 진행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장기간 별거를 한다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이혼이 되지는 않으며 이혼의 사유가 명백히 존재해야지만 이혼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별거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하에 이혼하는 것으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이혼사유(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별거는 그 자체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지만, 재판상 이혼 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판단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원한다면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거 여부에 따라 이혼이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협의 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 중 어느 하나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