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를 안한다고 이혼 사유가 되나요?
부부관계를 하자는 말도 없고 하지 않은 기간도 얼마나 되면 이혼 사유까지 되는 건가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재산 분할시 많이 불리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성관계를 거부하면 이혼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혼사유가 된다고 하여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부관계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장기간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 것은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라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에서는 부부관계 거부 기간, 거부 사유, 혼인관계 파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부부관계 거부가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었다면 재산분할 비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양육비, 위자료 등 다른 요소들도 함께 고려되어 최종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기 위하여는 협의가 되어야 하고, 만약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로서 정당한 사유없는 부부관계 거부도 포함됩니다. 대개 1년정도 정당한 이유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할 경우 이혼이 인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는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기여한 정도, 즉 수입 등을 고려하여 분할액이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부부 중에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부존재하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은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므로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으나,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
甲과 乙이 혼인한 이후 7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한 차례도 성관계를 갖지 못하고 이러한 이유 등으로 불화를 겪다가 별거생활을 하게 된 사안에서, 정신과 전문의에 대한 감정 등 증거조사를 통하여 甲과 乙에게 어떠한 성적 결함이 있는지 여부, 그러한 결함이 아니더라도 甲과 乙 상호간에 정상적인 성생활을 갖지 못하게 된 다른 원인이 있는지 여부, 또한 그러한 결함이나 그 밖에 정상적인 성생활을 저해하는 다른 원인 등이 당사자들의 노력에 의하여 용이하게 극복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더 심리한 연후에, 甲과 乙의 혼인관계가 과연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어느 정도 있는지 여부를 가렸어야 한다고 하여, 甲과 乙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의 성적 결함은 이혼 사유로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성적 결함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바로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겠으나 1년 이상 장기간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혼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