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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당나귀65
반듯한당나귀6523.01.11

부부가 관계를 너무 안해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결혼한지 올해로 6년차인데 서로 성격차로 인해 간혹 다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부부관계를 안하지도 오래 됬는데 혹시 이것도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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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관계를 장기간 거부하는 등 부부공동생활에서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으면 이혼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부부관계를 회피하는 것도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